
1. 인수주의와 소제주의
인수주의는 채권에 관한 부담을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제주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최초의 근저당권보다 후에 기입된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위의 각종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소제주의, 소멸주의 또는 삭제주의라고도 한다.
2. 분할매각과 일괄매각
분할매각(개별경매)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입찰)를
개개 부동산별로 따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매각은 분할매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개의 부동산이
상호간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 사건으로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새매각기일과 재매각기일
새매각기일(신경매)은 매각기일에 입찰부동산에 대한 매수신고인이 없거나
낙찰을 불허한 경우 즉, 낙찰자가 없을 때 매각기일을
새로이 지정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매각기일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정해졌으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재매각시 조건은 전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된
입찰기일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과 동일하다.
4. 과잉경매와 중복경매
과잉경매는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1개 또는 일부를
경매로 매각하여도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과 절차비용을
상환함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담보권(근저당 등)의 권리자가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의 불복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과잉경매로 판명되면
공동 담보목록부동산 중 일부를 지정하여 경매를 진행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경매법원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나,
채무자도 과잉경매의 사실을 소명하여
공동담보목적부동산중 경매로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경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잉경매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중복경매(경합경매)는 제1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제2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또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먼저 부여된 사건번호에 따라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선행의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가 취하, 취소, 정지되면
후행의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즉, 경매목적부동산에 둘 이상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