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2-2.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



경매이야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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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1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

(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3

2) 항고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4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5

(3)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6

(4) 집행절차 취소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7

(5) 인도명령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8

(6) 집행비용 예납 등에 관한 즉시항고9

(7) 압류의 경합에 관한 후행 경매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10

(8)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에 대한 즉시항고11

(9) 무잉여경매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12

(10) 매각허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13

(11)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14

3) 경매절차의 취소15

4)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16

5) 경매절차의 취하17: 법원 1층 민원실 민사신청과 접수

*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강제경매사건)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임의경매사건, 실무상 취하)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제123조(매각의 불허) ↩︎
  2. 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3.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5조(즉시항고),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5. 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6.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7. 민사집행법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
  8.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9. 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
  10.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
  11. 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12.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13.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14. 민사집행법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15. 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154조(배당 이의의 소 등), 제155조(이의힌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16.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17.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