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보증금을
준비하여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하고,
늦어도 입찰마감 이전까지 관할법원 경매법정에 도착하여야 한다.
*관심물건의 매각기일 변동이 없는지는 게시판에서 확인한다.
*10시 전후로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리며 매각실시방법과 개요설명을 한다.
*이때부터 약1시간 정도 경매기록부 열람과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을 배부,
입찰표 기재, 입찰봉투 제출, 투함이 있게 된다.
*입찰표 앞면에는 입찰기일, 사건번호, 입찰자 인적사항,
입찰가격,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표시된 곳에 도장을 날인한다.
*입찰표의 뒷면은 대리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미리 작성해 가는 경우가 아니면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해 가서 날인하여야 한다.
*보증금 봉투에도 앞면은 사건번호를 적고 입찰 제출자가 서명, 날인한다.
*보증금을 수표로 넣는 경우에는 수표 뒷면에 사건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보증금봉투 뒷면에는 봉투 중앙선을 따라 세 군데 날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입찰표와 보증금봉투를 큰 황색 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에는 사건번호와 입찰자 성명,
뒷면에는 날인을 세 군데 한 후 입구를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호치키스로 두 군데를 찍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다.
*집행관이 연결번호를 봉투 접는 부분과 입찰자용 수취증
두 군데에 날인하고 그 중간에 집행관 간인을 찍어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취(切取)한 후 신분증과 함께 돌려준다.
*입찰봉투는 직접 입찰함에 투입하고 마감시간까지 기다린다.
*개찰이 시작되면 사무원들이 사건번호별로 입찰봉투를 분류하고
번호순으로 입찰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하나씩 이름과 입찰금액을 다 부른 뒤
최고가와 그 입찰자, 거주지역을 발표한다.
*이어 최고가 이상의 입찰자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최고가 매수인은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집행관이 보증금 금액이 맞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 영수증을 교부한다.
*나머지 패찰자들은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반환수령날인이 된 기일입찰표만 빼고 입찰봉투를 그대로 반환받게 된다.
*그 전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신고하고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인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차순위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입찰금액으로 써낸 입찰자만 가능하다.
*즉시항고 사유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 이전의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잉 매각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 :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매각일과 잔금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1
*매각대금 감액 및 반환신청 : 화재 등으로 인한 유실, 소실,
매각대금 반환청구는 배당을 실시하기 전까지.
공장, 모텔, 시설물의 감정평가 된 유체동산 또는 고가의 장비가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경우.
감정평가상 사진과 경찰서의 도난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매각대금 반환신청.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