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3-2. 입찰당일의 입찰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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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의 입찰 진행절차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보증금을

준비하여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하고,

늦어도 입찰마감 이전까지 관할법원 경매법정에 도착하여야 한다.

*관심물건의 매각기일 변동이 없는지는 게시판에서 확인한다.

*10시 전후로 집행관이 경매개시를 알리며 매각실시방법과 개요설명을 한다.

*이때부터 약1시간 정도 경매기록부 열람과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을 배부,

입찰표 기재, 입찰봉투 제출, 투함이 있게 된다.

*입찰표 앞면에는 입찰기일, 사건번호, 입찰자 인적사항,

입찰가격,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표시된 곳에 도장을 날인한다.

*입찰표의 뒷면은 대리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미리 작성해 가는 경우가 아니면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해 가서 날인하여야 한다.

*보증금 봉투에도 앞면은 사건번호를 적고 입찰 제출자가 서명, 날인한다.

*보증금을 수표로 넣는 경우에는 수표 뒷면에 사건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보증금봉투 뒷면에는 봉투 중앙선을 따라 세 군데 날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입찰표와 보증금봉투를 큰 황색 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에는 사건번호와 입찰자 성명,

뒷면에는 날인을 세 군데 한 후 입구를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호치키스로 두 군데를 찍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다.

*집행관이 연결번호를 봉투 접는 부분과 입찰자용 수취증

두 군데에 날인하고 그 중간에 집행관 간인을 찍어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취(切取)한 후 신분증과 함께 돌려준다.

*입찰봉투는 직접 입찰함에 투입하고 마감시간까지 기다린다.

*개찰이 시작되면 사무원들이 사건번호별로 입찰봉투를 분류하고

번호순으로 입찰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하나씩 이름과 입찰금액을 다 부른 뒤

최고가와 그 입찰자, 거주지역을 발표한다.

*이어 최고가 이상의 입찰자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최고가 매수인은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집행관이 보증금 금액이 맞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 영수증을 교부한다.

*나머지 패찰자들은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반환수령날인이 된 기일입찰표만 빼고 입찰봉투를 그대로 반환받게 된다.

*그 전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신고하고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인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차순위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입찰금액으로 써낸 입찰자만 가능하다.

*즉시항고 사유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 이전의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잉 매각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 :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매각일과 잔금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1

*매각대금 감액 및 반환신청 : 화재 등으로 인한 유실, 소실,

매각대금 반환청구는 배당을 실시하기 전까지.

공장, 모텔, 시설물의 감정평가 된 유체동산 또는 고가의 장비가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경우.

감정평가상 사진과 경찰서의 도난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매각대금 반환신청.

  1. ↩︎

민사집행법 12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127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