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개 념 |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
관련 법률 조항 | 판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등) |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1)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설치된 경우
2)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경우1
3)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 분묘가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는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쌍분)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땅에도 미치지만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2
- 분묘기지권 분묘의 권리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한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개발하려는 부지의 일부이고 임야의 경계선 쪽에 위치해 있다면 수목 등을 식재하여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제외시키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근저당
개 념 |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근저당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120%~130%를 설정한다. 제1금융권은 120%, 제2금융권은 130% 설정이 관행이다. |
관련 법률 조항 | 민법 제357조3 |
- 근저당설정은 당사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담보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초과된 비용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으로서 배당신청을 하게 된다.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일자(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추가채권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친다. 그 결산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결산기가 도래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한다.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을 한다. 배당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 받아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된다.
전세권
개 념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관련 법률 조항 | 민법 제3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