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5-3. 분묘기지권/근저당/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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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개 념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관련 법률 조항판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등)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1)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설치된 경우

2)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경우1

3)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 분묘가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는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쌍분)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땅에도 미치지만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2

  • 분묘기지권 분묘의 권리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한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개발하려는 부지의 일부이고 임야의 경계선 쪽에 위치해 있다면 수목 등을 식재하여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제외시키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근저당

개 념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근저당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120%~130%를 설정한다. 제1금융권은 120%, 제2금융권은 130% 설정이 관행이다.
관련 법률 조항민법 제357조3



  • 근저당설정은 당사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담보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초과된 비용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으로서 배당신청을 하게 된다.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일자(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추가채권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친다. 그 결산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결산기가 도래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한다.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을 한다. 배당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 받아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된다.



전세권



개 념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법률 조항민법 제303조



  •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과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경매 신청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인수대상이 된다.5


  1. 대판 1996.6.14. 96다14036 ↩︎
  2. 대판 1997.3.28. 97다 3651, 3668 ↩︎
  3.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4.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5.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00,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