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권 등 권리분석
1) (가)압류
개 념 |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 * 가압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제출을 명 받을 수 있다. * 가압류를 일단 풀기 위해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공탁 후 해제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조항 | * 국세징수법 제31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23조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는 압류등기만 하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않고1 있고 공기관 외의 사인이나 사적단체(법인 등)가 하는 압류는 압류등기 대신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압류에 의한 경매의 진행 절차 : 법원에 가압류신청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등기 – 소송제기 – 승소판결2 –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 – 강제경매 신청 – 낙찰 – 배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해방공탁금)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3
- 인수되는 선순위 가압류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신청4하지 않거나,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5
- 가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와 전 소유자의 채권자, 정확하게는 가압류권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평등 배당이 아닌 자신의 채권금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안분배당6)을 받고 말소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압류에도 예외는 있다.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가압류인 경우에는 배당(가압류금액의 한도에서 우선배당)을 받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기도 한다. 인수되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매수인 인수여부가 기재된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가압류권자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가압류 신청서나 결정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 주요 원인으로는 법령상 공매의 제한사유, 체납자의 연부연납, 체납자의 궁핍, 과세관청의 업무지체, 과세관청의 실익 없는 절차의 형식적 진행 등이 있다. 이중교(2016).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해결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 화해조서나 채권에 대한 공증은 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가압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前소유자의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
- 안분배당 후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 공탁된 배당액은 강제경매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