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6-1. (가)압류





1. 채권 등 권리분석

1) (가)압류

개 념*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

* 가압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제출을 명 받을 수 있다.

* 가압류를 일단 풀기 위해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공탁 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조항* 국세징수법 제31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23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는 압류등기만 하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않고1 있고 공기관 외의 사인이나 사적단체(법인 등)가 하는 압류는 압류등기 대신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압류에 의한 경매의 진행 절차 : 법원에 가압류신청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등기 – 소송제기 – 승소판결2 –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 – 강제경매 신청 – 낙찰 – 배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해방공탁금)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3

  • 인수되는 선순위 가압류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신청4하지 않거나,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5

  • 가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와 전 소유자의 채권자, 정확하게는 가압류권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평등 배당이 아닌 자신의 채권금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안분배당6)을 받고 말소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압류에도 예외는 있다.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가압류인 경우에는 배당(가압류금액의 한도에서 우선배당)을 받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기도 한다. 인수되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매수인 인수여부가 기재된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가압류권자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가압류 신청서나 결정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1. 주요 원인으로는 법령상 공매의 제한사유, 체납자의 연부연납, 체납자의 궁핍, 과세관청의 업무지체, 과세관청의 실익 없는 절차의 형식적 진행 등이 있다. 이중교(2016).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해결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2. 화해조서나 채권에 대한 공증은 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가압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前소유자의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
  6. 안분배당 후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 공탁된 배당액은 강제경매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