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6-5.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등





4) 국민(공공)임대주택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개 념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조항임대주택법 제22조(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9(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국민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이 경매 될 때 경매공고 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별도로 공시한다.



4. 기타사항 등

  • 토지 위에 다수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 송달문제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부본 송달이 안 되는 피고들은 취하하고 나머지 송달된 피고들만 일단 진행하면서 불송달된 피고들만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 송달이 다 되면 그때 기존사건에 소송병합신청을 한다.
  • 지적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측량 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측량비용의 경우 종목별, 개별공시지가 구간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조회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1에서 하면 된다.
  • 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이 있기 때문에 분할청구 시 가능한 면적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2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 건축물이 없는 대지3 : 개별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

  • 지분물건 처리 절차 : 물건 검색 – 낙찰 – 소유권이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4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공유자와의 협상) –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판결문을 받아 경매 신청(약 8개월 ~ 10개월 후 첫 매각일 지정됨) – 경매 낙찰 – 잔금 납부 – 배당(최종수익 확정)
  • 매매사업자 : 1과세기간인 6개월 내 1번 이상 주택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
  • 소장 제출(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료, 월세 임료)원고가 사는 지역 관할법원
  • 지분물건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공유자중 1인이 거주할 경우 이들에게 대항력이 없다.
  • e-그린우편 이용법(인터넷우체국 가입 – 메뉴 창 – e-그린우편 클릭 – 신청하기 – 우편물 선택에서 보내고 싶은 방식 체크 – ‘받는 분’에 공유자의 이름, 주소 적고 ‘받는 분 목록’에 추가 – ‘본문작성’ ‘우편 직접작성’ – 주소록 확인 -결제방식 선택 -입금
  • 공유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다.
  • 무상임대차확인서 : 은행은 대출실행 시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해보고 전입자가 있으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받아둔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해 채권은행에 무상임대차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 미납관리비는 최근3년분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낙찰자가 인수한다.
  • 과반수 지분의 소유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 명도집행으로 끌어낸 동산 등 집기는 보관창고로 이동한다. 법원 지정 창고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고 동산 중 값나가는 물건이 없고 버리는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법원 집행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저렴한 창고를 예약해둔다.
  1.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 ↩︎
  2. 건축법 제57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농지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6.14. 2013마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