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7-2. 배당금액의 계산



배당금액의 계산



2. 배당금액의 계산

사례1.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전입신고



사례2. 가압류의 안분배당



* 위 후순위 가압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한 안분배당1을 하게 된다. 6순위 배당후 잔여금(37,713,000원) / 가압류 3건의 합산금액(54,841,250 + 113,200,000 + 216,703,171 = 384,744,421원) = 9.8%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즉, 가압류채권과 안분배당을 하여야 한다.
  •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 담보물권자 (즉 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기된 전세권자 등과 물권에 준하는 채권인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과의 사이에서는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비율배당)을 받고, 타 일반채권(가압류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 한 채권, 강제경매신청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채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순위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취급되어 역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세무서의 교부신청액은 이해당사자의 사건기록 열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사설 경매사이트에서는 예상배당표에 해당금액을 입찰기일 이전에 기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3. 3단계 흡수배당



사례3



사례4. 순환배당





사례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공1995.1.1.(983),104]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인 금 85,000,000원으로는 경매신청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1번 및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96,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위 1, 2번 근저당권등기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먼저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한 다음 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하여 배당을 하되, 재항고인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받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그 이유가 온당치 아니하나, 결국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