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14-1. 법정지상권



경매이야기 14-1



1.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함. 무허가, 미등기건물, 재축, 개축, 신축한 경우에도 인정함.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것

2) 건물의 요건

  • 건축법 제2조1항1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하, 차고, 창고도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된다. 최하층 바닥의 지붕을 덮으면 공사중이어도 건축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는 제3자가 받았어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주명의변경을 통하여 설정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어 있었다면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항력이 있는 물권화된 채권에 기한 권리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대항력이 있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점유 +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업개시 +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3) 등기된 임차권

(4) 농지법상의 농지임차인

(5) 건물보존 목적의 차지임차권1(10년이상 장기임대차로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업종. 하이마트, 일부 물류창고 등)

※ 차지권이 있는 토지의 낙찰자는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까지 지료만 받고 기다려야 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으로 인해 해당 지상물을 현존가치로 매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주 소유의 건물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지 구청에 확인해봐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보통 2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낙찰자가 당연히 기간 연장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이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납부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대집행의 촉구 민원을 넣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공법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1. 민법 제622조(건물 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